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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체 ] 이사업체를 통한 이사중 티비 파손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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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피종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7-01 0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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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에서 처음에 접수했을때 83인치 티비면 박스 가지고 계시냐 물어봐서 없다 챙겨주셔야한다 말씀드린후 이사당일 기사님들 도착하셔서 티비 문제없는거 확인후 티비 옮기려는데 박스가 없어서 안챙겨오셨냐? 물어보니 업체에서 챙겨가란말 없었다 잘 옮길수 있다 걱정마셔라 해놓고 사다리차에 티비를 올려놓는데 패널이 바닥을 보게 내려놓으신걸 보고 무조건 파손 났겠거니 해서 도착후 다같이 확인해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양쪽 하단 모서리 부분 파손되서 패널 전체가 나가서 화면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사대학 업체측에 문의후 보상 처리 해주겠다 기사분들이랑 이사 마무리전까지 소통후 처리해주겠다해놓고 기사분들이랑 제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연락은 커녕 기사분들이 전부 전화 했는데 전화 끝까지 피하고 업체 담당자 세명 모두 제 전화도 끝까지 피하네요 그래놓고 기사분들 개인사업자 문자로 띡 보내놓고 뭐하자는건지 참 이런 사람들 정말 살면서 처음봅니다
티비 파손부터 건조기 파손 공기청정기 파손 새 집 벽면 파손 등등 정식으로 이사대학 업체에 대해 고발 접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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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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