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업소용 고기 유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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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박스 ] 무책임한 업소용 고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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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철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6-23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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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업체에 20일 금요일 주문을넣어 21일 도착하여 주말장사할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취급하는 고기가 양고기인데 양고기특성상 고기가 녹아버리면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취급하는사람들은 대부분 알고있는 상식입니다. 보통 고기같은경우는 배송이 새벽에 오는경우가 많아서 혹여 일찍배송이오면 녹을까봐 배송요청사항에 오전배송시 냉동보관을 요청했습니다. 낮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상식적으로 요청사항 메모를 보았다면 넣어주고 가는게 맞다고봅니디. 그러라고 있는 요청사한이니까요. 하지만 그 요청사항을 무시한채 방치한결과 제가 출근했을때는 제가 받은 고기가 모두 녹아 있었고 반품교환을 요청하였지만 토요일이라 고기업체와 연락이 닿지않아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오늘에 되어서야 연락이 되었지만 본인들은 아무런 상관이없는일이다. 배송기사님 잘못으로 돌리며 업체는 의무사항이아니라며 나몰라라합니다. 그럴거면 배송시요청사항이란 란이 주문란에 왜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상식적 도의적으로라도 30도 가까이되는날씨 새벽배송이면 냉동고가 멀리있고 넣는게ㅜ어려운것도 아님에도 무책임하게 던져두고가는 업체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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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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