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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소액결재(엡다운로드요금) 부당 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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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화조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11-21 2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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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잠시 줬는데 아이가 게임어풀을
9월29일에 57,357원, 10월6일에 100,000원의 어풀을 순식간에 내려 받았습니다.
아이가 6살이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받았겠지요.
하지만 10월6일 어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고기"라는 어풀인데 9회에 걸쳐 10만원이 결재되었습니다.
같은날 동일한 어풀을 계속 다운받고 자동으로 지불처리된것 같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확인해보니  10,000원짜리 세번, 30,000원짜리 두번, 1000원짜리 두번, 3000원, 5000원
각각지불처리 되었던 군요. 구글스토어에 확인해보니 이런요금의 물고기 어풀은 없었습니다.
설상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어풀을 같은시간에 계속 다운로드 할때마다 지불처리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판단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클릭만하고
다운도 받지 못했고, 돈만 지불 처리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어풀을 돈을주고 내려받으면 받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받을때마다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얌체업자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잡아주시고 환불처리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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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에서 유료 게임어플를 쉽게 다운받을수 있게 되어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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