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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환불 조치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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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예진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5-06-17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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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cu편의점 택배로 보냈는데 행낭에 묶여 움직이지 않자 문의 전화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2일이면 갑니다 하셨는데 결국 어제 분실 되었다고 하셨고 일주일을 기다리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여 결국 새로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택배에 관한 것만 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택배가 있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에 따른 보상도 부분만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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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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