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아이엔터테인먼트 ] 붐뱁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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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여정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9-07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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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에 따르면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환불처리가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