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 신문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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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태범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09 1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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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넣기를 반복하더 하더니 얼마전 15일 가량 신문을 넣지 않다가 다시 넣지 말라고 하였더니 그동안 밀린 신문대금 40만원 고 하는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보시던 분의 비용까지 모두 내라고 반 협박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지 걱정하다가 이제야 상담을 신청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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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