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청약철회 로 작성한글 수정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통화권 청약철회 로 작성한글 수정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지환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2-03-26 22:07:30

본문

앞서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오늘 업체와 다시 통화 했는데 제가 잘못 인지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올립니다.

약 2009.9월 전 텔레회사라며 전화가 와서 무료통화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한 달에 68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무료통화권 10만월을 2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함.
  무료통화권은 업체에서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임
- 10개월 분납하여 처리 함
- 통화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약 4~6개월 가량 사용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 잊고 지냄


- 몇일전 다시 그 회사의 보상팀이라고 연락이 와서 처음 계약당시 3년 계약되어 있어 추가결재해야 한다고 함.
-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과거에도 4~6개월 가량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계약이냐고 따졌으나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해야 된다고 함(최초 계약 당시 분명시 계약자가 그런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당시 녹취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녹취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함.
- 현재 본인은 업체와 계약당시의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최초통화시에는 계약해제가 는 안된다고 하였다가 관련법규내용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29조 10만원이상 3개월이상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 단 남은기간의 10%해당하는 위약금발생)을 따져 물으니
  안되지는 않고 계약해지가 되긴하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위약금이 30%를 납부해야한다고 함.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 최초에 왜 1년분만 납입을 받게했는지에 대해서는 1년납부 후 2년 무료통화를 사용후
  다시결재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함.
- 결국 사용하지 않은 시간 감안하여 총 24개월 중 6개월 감면하여 72000씩 18개월 총1296000원 결재 함.
- 2번째 통화시 우선 카드 결재를 철회하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다시 결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감면이 안된다고 함.(일단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결론 : 1. 최초 계약 당시 3년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본인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2년후 재결재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적합한것인지 (최초 계약후 2년 6개월동안 총 사용한 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음.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본인이 사용안한 부분도 있지만 회사에서도 무료통화권 자체를 입력해 주지 않았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7512 항공·여행 명서나무늘보호텔 문예진 2026-06-06
1517496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이소현 2026-06-06
1517478 서비스 한우리 독서논술 이지은 2026-06-05
1517477 유통 쿠팡 김은영 2026-06-05
1517474 항공·여행 아고다 이다빈 2026-06-05
1517467 생활용품 쿠팡에서 구입 달빛가구 김수진 2026-06-05
1517465 생활용품 GS SHOP 베라왕플랫판토썬그라스

처리중

렌즈불량
조규선 2026-06-05
1517461 자동차 주)펀카 박지원 2026-06-05
1517460 기타 핫온에어 김도경 2026-06-05
1517459 항공·여행 명서나무늘보호텔 문예진 2026-06-05
1517428 식음료 장보는아저씨 상생농가 유시은 2026-06-05
1517427 기타 수정 세탁 황의철 2026-06-05
1517411 기타 지움바디필라테스 및 상대큐이디 골프 김은정 2026-06-05
1517410 유통 쿠팡 김대웅 2026-06-05
1517409 생활용품 더페어 남궁숙 2026-06-05
1517407 항공·여행 뤼튼테크놀로지스 주민선 2026-06-05
1517406 항공·여행 GS더프레시 (동작구청점) 김민수 2026-06-05
1517405 기타 충북 오송 QED곫프 연습장 임규호 2026-06-05
1517403 유통 GS홈쇼핑 최재훈 2026-06-05
1517402 유통 쿠팡

처리중

쿠팡
어이없는 쿠팡 2026-06-05
151740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5
1517400 기타 인스타터 박용남 2026-06-05
1517399 생활가전 삼성전자 신재화 2026-06-05
1517398 생활용품 토스 황주연 2026-06-05
1517397 기타 방송나라

처리중

환불 불가
최신혜 2026-06-05
1517396 기타 wondershare 백승윤 2026-06-05
1517394 기타 베트남 나트랑 모벤픽리조트

처리중

식중독
민진 2026-06-05
1517393 기타 인포벨홈쇼핑 남춘진 2026-06-05
1517392 통신 SK브로드밴드 김화영 2026-06-05
1517391 통신 LGU+ 김찬묵 2026-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