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칭 및 약관오설명 후 일방적 해지위약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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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사칭 및 약관오설명 후 일방적 해지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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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주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2-06-21 1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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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 TV가입시(2009년 11월 25일)<BR>(주)LG파워콤 강북지사/동부영업팀 윤**이 상품 및 약관내용을 설명하면서 <BR>약정기간 3년상품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해외이주계획이 있어 3년 약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약관상 대한민국 본토(제주도는 포함)를 떠나게 되는 사유라면 가입자측의 무과실 당연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불편부담없이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가입하라고 설명받았다.<BR>2012년 6월 현재 약정기간 5개월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해지신고를 하자 LG 해지담당상담원은 약관에는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 과실에 의한 해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약금 22만원 상당을 입금해야 해지처리된다고 한다. 즉 LG고객센터에서는 계약당시 LG강북지사 직원인 척 했던 윤석순은 LG의 직원이 아니라 대리점이므로 LG본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윤**과 해결하라고 한다. 그러나 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약관설명한 사항을 본사에 이야기 하라고 하자 통화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받지 않고 있다. <BR><BR>현재 LG 고객센터(본사)에서는 윤**과 해결하든지 법대로 하라고 하고, 본사직원인 척 사칭했던 윤**(070-7559-****, 010-2959-****)은 전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BR><BR>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약관오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니, 가입자는 쓰지도 않은 인터넷 등의 요금 20여만원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위약금 20여만원을 내고 해지 해야 하나요?<BR>대리점 직원이 아닌 본사의 지점의 직원인 듯 사칭한 사람에 대해서는 LG본사에 외관부여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표현책임이라도 물을 수는 없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결합상품 가입당시에 해외로 이주계획를 말씀하셨더니 무과실에 해당되어 아무런 제약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막상 이주한다고하니 본사에서는 본인과실로 위약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시 계약한 직원은 해당업체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책임없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생활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 장기유학(1년 이상)등의 이유로 해외 이주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은 없으나 할인 혜택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통신사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하번 이의제기를 하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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