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책을 발송하고 난후 반품시기놓쳤다고 재판하겠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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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책을 발송하고 난후 반품시기놓쳤다고 재판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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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29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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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며칠전 아이가 '토마토 토익'에서 재판을 걸겠다고 한다고 겁먹은 소리로 말하더군요. 3월 학기초에 다른아이들이 작성하는 것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줄알고 무심코 신청했는데 며칠후 '토마토토익'에서 소포가 왔습니다. 물론 저희부모는 몰랐습니다. 그이후 아이가 학교수업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업중이라 나중에 전화하라며 끊었다고 합니다. 그후 아이는 학교일정에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3개월후 '토마토토익' 에서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문자를 아이 휴대폰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아이와 구입의사를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그런말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결재능력없는 아이에게 협박문자로 겁을 주니 저도 화가나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상담직원은 도리어 영업방해한다며 입금도 반품도 하지마라고 하더군요. 재판을 신청해서 법대로 할테니. 정말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저의 아이가 바로 처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구매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먼저 보내놓고 기간안에 반품하지 않았다고 구매해야 한다니, 그리고 상담직원의 태도는 더 적반하장입니다. 전형적인 강매행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토익교재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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