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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 나이스정수기 미납요금처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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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재만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2-09-24 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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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정수기 가입을 했다 물론 사용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는것이고 나는 계약자이다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미납요금으로 신용 채권에서 압류다 현장 방문이다라는 우편물이 도착됬다
정말 어의 없었다 여지껏 1년이 넘도록 한번을 사용요금도 내지않고 사용했다는 것이란다 그럼 요금을 내라는 독촉을 하던 사용 정지가 됬어야 하는것아니가? 물론 나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요금을 낸다는 조건에서 가입을 해준거니 당연히 내고 있는줄 알았다 그래 어의없는 우편물때문에 청호나이스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더니 랜탈이라 출장 서비스도 나가고 노즐교환등등 할건 다 해줬단다 이해가 가지 않는것은 미납금이 1년치인데 왜 그런 서비스가 계속이루어 지는지 의문이고 더 어의없는건 강제 해지도 되지않는다는것이다  상담원 말이 해지를 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해지요청을 해야지만 정상 해지가 된다고 하더니 이게왠만 이번 8월에 해지가 됬다는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고 상담원 말대로 난 해지요청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금에 대한 전화 한통도 받아 본적없고 우편물도 1년치 한꺼번에 나온 신용채권물이라고 했다 왜 그간 우편물 한번보내지 않고 여지껏 사용한 곳에서 요금한번받지않았냐고 했더니 준다준다해서 기다렸단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해지건도 말이 금방 바뀌고 정말 기가막히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그동안의 요금을 왜전부납부해야 하는겁니까? 청호 나이스 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없다던데 왜 잘못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해지요청상담부분하고 그동안 본인 확인도 하지않고 전화한 부분은 분명 청호 나이스 잘못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시고 1년이 지난 후에야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받으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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