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아이 C550 블랙박스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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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리아이 C550 블랙박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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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훈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0-26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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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경에 쓰리아이 2체널 블랙박스를 장착했습니다.

HD지원에 고해상도라고 해서 믿을만하겠다 싶어 구입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엉망이더군요.

HD지원은 HD설정을 하면 후방 촬영이 안되고

그 내용또한 홈쇼핑광고, 겉포장지 광고에 명시되지있지 않았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1주일도 채 되지않아 고장이 나버린것입니다.

A/S 센터에 전화를 하니 SD카드의 불량 문제같다며 이것저것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래도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더군요..

기기탓인가 싶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

그 후 블랙박스가 작동조차 하지 않는것입니다.

너무 짜증이나서 전화해서 따지니까

그럼 SD카드와 블랙박스 본체를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배송 1주일 후 새제품을 받았는데

더욱 더 실망했습니다.

전방 LED 화면이 접착테이프와 같이 떨어지더군요. ( 제거 가능한 테이프)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제품을 다시 설치하고 주행을 하는데

동영상 촬영도 끊기고 하루도 채 지나지않아 똑같은 오류가 뜨더군요...

A/S센터에 다시 전화를 하니 다시 본사로 보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확한 답을 주지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HD라고 광고하던데 HD 설정을 하면 후방카메라 작동을 안하는 이것을

HD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블랙박스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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