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스신디 사이트에서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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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스신디 사이트에서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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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규홍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12-11-01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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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최초로 럭스신디(http://luxcindy2.com/) 라는 사이트에서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9만원 정도의 지갑을 구매했고, 카드로 진행했습니다.

에스트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1차로 배송되는 속옷을 받고 승인을 눌러야만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속옷이 3일만, 4일만에 오더군요..

그리곤 확인을 해드렸어요..


입금확인이 되었다는 연락이 2틀 정도 없어서 전화를 했죠..

입금확인은 되었다.. 다만 제품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품 교체를 해달라고 했어요.. 유선상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제품은 원 제품보다 2만원 더 비싸서 현금으로 입금도 해드렸구요..

2주정도 후에,, 홍콩을 거쳐 제품이 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왔더군요..

전화해서 바꿔달라 말하니까 그제서야 한국인이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전까지 교포였음)

한국인은 그런 문제는 검수팀에 문의를 해야하는데 검수팀에는 전화가 없다. 메일주소 뿐이다. 

메일을 썼습니다. 기다렸죠.

한참.. 두어차레 메일을 보낸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상담 직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적립금 5만원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황당하네요.. 원하던 제품도 아닌걸.. 11만원 주고 사고

아니다 교체 아니면 환불 해달라했더니 적립금 5만원?

지갑은 개봉후 아예 쓰지도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메일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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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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