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일부품목 미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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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익스프레스 ] 이사짐 일부품목 미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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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춘미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3-01-08 2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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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저흰 전남 여수에서 살다 2012년 12월11일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시 이삿짐 센터인 금호익스프레스를 통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업체직원이 와서 물량체크(아주세밀하게)후 5톤 탑차 1대면 되겠다고 하여 저희는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업체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길래 그래도 무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본인이 가지고 온 수첩을 한장 찢어 작성을 해주고 갔었습니다. 저희는 포장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짐을 포장을 할때 이웃 지인이 있어 지인에게 맡기고 저희는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라온지 2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전화가 와서 짐이 많아 쇼파 한짝을 실을 수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월27일 이사한 집이 있어 그 집이 짐이 좀 없으니 그 집 이사할 때 실어다 주겠노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서울로 이사온집에서 우리집 까지의 기름값 정도는 주겠노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27일이 되기전에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27일 하루종일 기다려도 쇼파가 오지를 않아 확인해 본 결과 쇼파를 실어오지않고 저희에게 업체측에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견적을 했던 직원과 통화한 결과 자기가 병원에 입원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그집 이삿짐이 많아 실지를 못했다면서 2013년1월2일 이사한 집이 있으니 그집 이사할 때 쇼파를 가져오겠노라고 하여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역시 그날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자및 통화를 한 결과 이삿짐이 많아 가져 올 수 없었으며 그러면 택배로 보내주겠노라고 하여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였더니 자기네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2013년1월7일 시간이 난다면서 보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그러면 보내시고 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에 대한 답도 없으며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자와 그분들이 써준 이사에 대한 내용 금액등이 적힌 약식 계약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집 쇼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겪은 심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삿짐센타의 횡포를 더이상 볼 수 없겠기에 고발하오니 확인하시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서및 문자 내용등을 필요로 하신다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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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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