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1/1+1'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 및 쿠팡 고객센터의 부적절한 분쟁 처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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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팡 ] 상품명 '1/1+1'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 및 쿠팡 고객센터의 부적절한 분쟁 처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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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지율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26-06-27 11:22:01

본문

민원 내용


저는 쿠팡에서 "[당일발송] 1/1+1 독일 채칼 만능채칼 대형 스테인리스 다기능 필러 스텐 채칼..."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명에 **'1/1+1'**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 상품이 2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품 1개만 배송되었습니다.

비록 옵션에 '1개', '2개' 등의 선택 항목이 있었더라도, 상품명에 '1+1'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2개를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026년 6월 17일 오후 쿠팡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상담원은 단독 1개의 상품이다 환불이 불가능하며 환불을 원할 경우 반품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보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조건 1개 상품이다만 수차례 반복하였습다. 상품 표시에 따른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쿠팡 탈퇴에 대해 문의하자 상담원은 제 의사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회원 탈퇴를 했으며, 일방적인 탈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해명은 없으며, 일괄적인 답변인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6월18일 오후 4시 이후 쿠팡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문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답변이 계속 지연되어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2026년 6월 26일 오후 6시 20분경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상품 옵션에 '1개'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환불비 8000원을 부담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으며, 그러면서 캐시백 5000원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캐시백을 거절하면서 상품명 '1+1' 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캐시백 제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처리 과정이 소비자의 문제 제기를 성실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분쟁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캐시백 제안을 통해 종결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며, 다른 판매 사이트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상품명의 '1+1'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시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오인으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반품비 부담 없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고객센터의 분쟁 처리 과정과 답변 지연이 적절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문의 중 불친절로 인해 회원탈퇴 문의 중 상담원 임의되로 회원탈퇴 시킨이유을 요청해 주십시요.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자 및 쿠팡의 상품 표시와 소비자 응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주문내역 캡처 : 회원탈퇴로 캡처 없음

상품명이 표시된 화면 캡처 : 1부

다른 사이트 상품명이 표시된 화면 캡처

상담 일시 및 상담 내용 녹취내용 캡처 : 1부

불만 접수 내역 및 답변 내역 : 회원 탈퇴로 인해 캡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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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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