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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디자인(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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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헌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2-09-10 0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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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8에 음성읍 읍성읍에 공사된 지평 더웰 아파트 사전점검일에 자연디자인 업체 최** 디자인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평건설 관계자와 동행 지평 관계자인 것 처럼 가장하여 본인 아파트에 함께 입실 하였고 사전점검 내내 함께 동행하며 도움을 주는 척 하는 행위를 하며 호의를 얻은 사전점검이 마무리 되고 나서야 자신이 지평건설 관계자가 아니고 자연디자인 업체 최** 디자인 팀장이라고 밝혔다.<BR>이후 최**은 본인 아파트의 커텐 및 블라인드를 시공해 주고 잠시 홍보용 촬영을 하는 댓가로 원가이하로 공사를 계약할 것을 종용하였고 총공사 대금은 200만원이 넘지만 120만원에 공사해 주겠다고 계약을 요구하였다.<BR>이에 당시 적정 공사 금액에 대해 잘 몰랐던 아내는 해당 업체 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후 밖으로 나와 즉시 10만원을 입금하였다.<BR>하지만 본인은 혹시나 하여 관련 업체에 다시한번 적정 금액인지를 확인 하였고 이후 과한 금액인것을 알았고 마침 원래 시기보다 입주시기도 빨라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2년 09월 09일 오후 15:22분경 자연디자인 업체 최**에게 계약을 취소하자는 연락을 하였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계약 취소가 불가하고 계약금도 돌려 줄수 없다고 하였다.<BR>계약당시 급하게 계약을 종용하였고 계약금 또한 급히 입금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못한 상태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자포자기 할 수 밖에 없었다.<BR>하지만 이후 2012.09.09 11:00경 계약서를 다시한번 읽어 보게 되었고 계약서상 제5조(계약의 해지) 조항에 3일 이내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자연디자인 직원 최한별에게 계약자 아내(김**) 핸드폰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메세지로 통보를 하였다.<BR>하지만 해당 직원은 본인에게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시발새끼)을 하며 않된다고 통보하였고 법적으로 하자고 하였다.<BR>어쩔 수 없이 힘없는 본인은 소비자 고발센터에 이러한 글을 남길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BR>분명히 계약서에 3일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거늘 계약해지를 않고 날로 계약금을 먹겠다고 하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첨부된 계약서 참조)<BR>조속히 해당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BR><BR>계약서상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BR>제4조(계약의 성립)<BR>갑(본인:아내 김**)은 지정기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며, 기한을 최과한 때에는 을(자연디자인:최**)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BR><BR>제 5조(계약의 해지)<BR>1)갑이 계약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임의로 해약할 경우에는 납부한 계약금 중 총공사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을에게 귀속한다.<BR>2)갑은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3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후에 해지되어질 경우 을은 을의 공정진행에 따른 손실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BR><BR>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www.naturaldesign.kr<BR>본사 연락처: 02 323 1112<BR>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01-****** <BR>해당직원: 디자인 팀장 / 최 ***(연락처: 010 85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시게 될 아파트의 사전점검에서 커튼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해지시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제작 작업 착수 이후에는 실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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