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유통주식회사(신길역) ]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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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현성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6-18 2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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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교체를 위하여 가게방문하여 베스트로 표기되어있는 강화유리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체후 터치는 되나 지문인식이 전혀되지않아 상황을 얘기했으나 터치는 되니까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지문은 대부분 필수로 사용하는데 지문인식은 안되도 터치가 되기에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필름에는 지문인식 잘된다고 안내가 되어있는데 베스트에는 지문인식이 잘 안된다는 안내가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필름도 강화유리인데 지문인식 문제없다고 설명했으나 제품스펙의 차이가 있으며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구매한지 5분도 안되서 떼어내고 보상도 아닌 새로 일반 필름을 재구매했습니다.
제품이 하자라고 판단하여 신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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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