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디럽명지본점 ] 교환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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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경례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6-19 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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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 와보니 눈은 사시에 색깔도 키림색을 원했는데 색도 틀렸고 그보다더한건 식분증이 있는애를 입양보냈다는겁니다
오자마자 자기똥은물론 다른개의 똥까지먹는 식분증 개를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는게. 다 안된다합니다
데려온지 일주일되었고 일주일동안똥먹을까바 잠도 못자고 죽으루즈경입니다. 여친도 정신과약먹고임ㅅ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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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