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동제약 ] 케어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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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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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6-19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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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사용 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점이 떨어지다니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 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하므로, 파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치료비 보상협의를 하실 수 있으며 그러나, 제품의 표시사항에 관련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계과실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