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 사용료 2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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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창수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6-20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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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황지로 96 프리티헤어^로 이전 하면서
인터넷을 다시 설치 하게되고,
o 기존의 인터넷(고발자가 계약자)이 해지가 안
되어(추정)
o 인터넷 회선 2개의 사용료가 고발자 예금계좌와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각 지급 됨(7년 이상)
o 인터넷 회선은 2개이나 셋톱박스는 1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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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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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