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닷컴을 통해서 핸드폰기기변경 철회요청중인데 택배를 보낸다고 철회요청을 안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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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예진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25-06-24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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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터넷 택배는 우체국택배 송장번호 6073395354060 2시에 조회를 하니 없는번호
우체국 1588-1300 에도 전화하니 물건이 접수안되어있다고
그래서 KT 다이렉트 경기과천시 중앙동 KT과천스마트타워 080-515-9000
전화하니 여긴 경상도인데 전화기 를 지금 써야하는데 열어서 개통하고 다른게 개통을 못하게 했네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당장 전화기를 써야하는데 개통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14일 전에는 철회요청가능한걸로 아는데 개통하지도 않은걸 취소한다고 하니 왜 자기들 마음대로 개통해서 철회를 안해주는건지 그리고 전화도 지금 먹통된상황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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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