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전자공구몰 ] 파손된 물건을 배송받았으나 반품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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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6-25 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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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1개를 주문
- 12월 4일 수 19:34 분에 배송 받았으나 브래킷받침대 몸체 받침다리 세 개 중 하나의 용접부위가 통으로 뜯어진 채 배송되었음.
- 구매대행 업체는 네이버에 정상 배송의 증거가 있다고 하여 반품을 받아주지 않음.
- 구매대행의 경우 대행업체가 중국의 공장에 발주만 대행하고 주문 고객에게 직발송 (주문자명으로 통관됐음) 되는 구조이므로, 정상품의 증거가 있다는 말도 신빙성이 떨어지거니와, 정상 발송이 되었다 한들 고객에게 파손된 불량품이 왔다면 환불을 받아주고 택배사와 분쟁을 해야지 고객의 과실로 몰아감.
- 전화, 문자는 받지 않고 게시판에 답변만 구매자 귀책사유라는 말만 되풀이함.
- 네이버 분쟁센터에 조정요청 상담을 했으나 판매자측에서 정상 제품을 배송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며 배상할 의지가 없다고 더 해줄 방법이 없다고함. 어떤 증거인지 소비자인 나에게도 알려주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안된다고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해보기를 권함.
-판매자가 소명한 자료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정상 사진을 첨부했다면 그 사진이 나에게 보낸 송장과 함께 찍힌 사진인것인지 진위여부 판단하지 않고 증거자료로 채택한것인지 플랫폼의 중개자 역할도 의문임.
- 보호조치 되어있던 결재 재금이 더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 지급보류를 유지할 근거 부족으로 판매자 측으로 결제대금을 정산한 상태임.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110_082047824_01.jpg (558.0K) DATE : 2025-06-25 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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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가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