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뉴모아 ] 주요계약내용 미설명 및 계약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6-27 16:31:50
본문
주요계약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카카오페이 지역화폐도 결제된다고
했지만 안됨
주요내용 설명 하나도 안해주고
질문 했던부분도 맞는게 하나도 없고
특약사항도 지켜지지않고 있음
렌탈계약해지도 안해줌
영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사인을 직접했다는 이유하나로
해지사유가 아니라고 함
현금영수증도 마음대로 취소시킴
명백한 사기계약 업체임
- 이전글쿠팡에서 시킨 복숭아 배송 처리 미흡에 의한 훼손 상품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25.06.27
- 다음글신비 복숭아 배송 처리 미흡에 의한 훼손 상품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25.06.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