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노블주식회사 ] 결혼정보회사 계약 해지및 환불 요청 했는데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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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헌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25-06-25 0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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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올라온 광고를 보고 엔노블이라는 곳에서 6월 20일에 정보 입력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전화로 21일날 집요하게 직접 만나자고 해서 해운대 센텀에 사무실에서 막 결혼이 마지막이다 다 된다는 말에 계약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비용이 550에 결혼 성사시 1000만원을 요구 하더라구요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약 내용을 꼼꼼해 설명도 안해주고 무조건 카드 결재를 요구 하였습니다. 회사도 큰거 같고 해서 안되면 서비스가 맘에 안들면 해지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저녁에 생각해보니 커플 매니저가 나이가 많으니까 한번 결혼한 사람 소개 시켜 준다고 하고 해서 조건이 좋지 못하다는 말과 함께 서비스가 별로 같아서 다음날 22일 바로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해지를 안해 주더라구요 계약 해지 수수료가 있다고 하고 수수료가 10%인데 정보 제공 어떤것도 한게 없는데 10%면 55만원을 가져 간다는게 너무 부당하고 업체측은 다음달 환불이 가능하다고 계속 카톡으로 맘 바뀔 수 있으니 생각 해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 환불이 가능 할까요? 이거 너무 억울 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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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