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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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송연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5-06-25 1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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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3달간은 학습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집안사정으로 인해 전혀 어플접속을 못하고있는 상황이라 25년 3월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90만원 가량 요청하시어 소비자 보호원에 내용 전달시 다시 연락이와 또 32만원을 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령한 학습지도 1권만 사용했고 바디 체중계는 사용도 하지않았으면 24년11월 이후 학습을 거희 하지 못하였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된거 같아 억울합니다.
또한.지속 월회비가 제 카드로 결제 시도되고있으나 저는 이를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구제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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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