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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당함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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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현서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26-06-08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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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신사 대리점인 정령 대리점 중동점(대구 소재)에서 근무하던 당시,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 및 업무용 휴대폰 개통을 사실상 강요받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현재 대구 평화시장점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가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입을 요구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부모님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팀장은 본인 주소지로 설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제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실제 이용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개통 방식이며,
정상적인 소비자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용 휴대폰 역시 대리점 측 지시에 따라 개통한 것으로,
개인적인 필요나 자발적인 의사로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퇴사 이후 해당 회선에 대한 해지 안내나 정리 절차를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해지되지 않아 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우리집 지킴이’ 서비스는 미납으로 인해 채권추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근무 당시 강요에 의해 발생한 계약에서 비롯된 피해입니다.

비록 계약서상 제 명의로 서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당시 근무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권유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가입으로,
실질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이용자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우리집 지킴이 및 업무용 휴대폰 회선 계약 취소
2. 미납 요금 및 위약금 전액 면제
3. 채권추심 즉시 중단
4. 향후 신용상 불이익 방지 조치
5. 정령 대리점 중동점(대구) 및 평화시장점 관련 강요 가입 및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조사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공정한 중재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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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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