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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코하이테크 ] 무상수리기간인데 유상으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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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준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25-06-19 0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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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도어락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페이지에는 3년 무상 수리라고 되어 있지만 제품을 설치하고 정품등록으류허지 않으면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제품의 상세페이지에도 등록이 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다느 내용과 제품을 성치하신 분들도 설명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품 제조일자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상담원과 통화시에도 설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설치가 되었다는 추츶의 증거를 보내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설치를 했어도 전산등록이 되지 않으면 제조일자로부터 2년이 넘었으니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다른 말을합니다. 아직 젊은 저도 전산등록에 대해서 살명으루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신고하는 제품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문을 주로 이용하는 제품인데 저와 같이 받아야할 무상 서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피해사 없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 입니다.
https://m.smartstore.naver.com/mastersplaza/products/4609400265?site_preference=device&NaPm=ct%3Dmc2fgege%7Cci%3Dshopn%7Ctr%3Dslsl_myr%7Chk%3D2bc8e5d9b162d2d50842dbeb5354c4daf28168aa%7Ctrx%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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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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