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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릭스캐피탈 ] 차 렌트 기간 만료후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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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기억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6-18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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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렌트 만료후 수리비를 요구합니다.(600.000원)
운전석 앞쪽은 제가 사고로 인한 미수리 부분이라 인정 하지만 다른쪽 2군데는 차량을 운행중 흡집이 생긴 부분입니다.
4년을 렌트하며 운행중에 생긴 부분을 새차로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견적서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네요.
할인을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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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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