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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 ] ㅂ보험강제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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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순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4-03 2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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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보험체결두달전에 약을탄사실을알리지않고계약한점때문에    2년이나지나ㆍㆍ이제와서사실을알리지않아다고해약하라고합니다그리고ㅅ해약 금도들어간ㆍ돈의절반도주지않아요이제와서해약하라고하면들어간돈은주어야하지않나요이졔와서갑자기사실을알리지않아무효라면너무보험사마응대로결정하네요실사를할려면계약당시에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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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 가입두달전 약을 조제한 사실을 알리지않았다며 2년이 지나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담당치료의사 등을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이전에 동일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받은 사실이 없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는 부당하여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및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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