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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락 ] “초기하자상품 배송 및 교환 처리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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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서윤
  • 조회수 : 2,367회
  • 작성일 : 26-05-26 1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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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내용]

2026년 5월 17일 GS SHOP을 통해 로보락 로봇청소기를 약 16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026년 5월 19일 제품을 배송받아 설치하던 중 먼지컨테이너 내부에서 스크래치를 발견하였고, 새상품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특성상 크기와 무게가 있어 재포장 및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16:30 이후 기사 방문을 통한 직접 회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정 조율 문제와 미흡한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 5/21 : 기사 연락이 왔으나 “16:30 이후 방문 요청”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였고,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다시 연락주겠다고 안내받음.
* 5/22 : 기사 측에서 오전 방문만 가능하다고 통보하며 문 앞에 제품을 두라고 안내함. 그러나 제품 이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직접 회수를 재요청하였으나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음.
* 5/26 : GS SHOP 측에 다시 요청하였으나, 최초 접수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제품 회수 및 교환 관련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음.

본 건은 애초에 제품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 상품 배송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이후 처리 과정 또한 소비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업체 측에서 “제품 회수 후 엔지니어 확인 후 출고”라고 안내한 부분은 새상품 교환이 아닌 수리 또는 검수 후 재출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소비자로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하자 없는 새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초기 하자 발견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와 새상품 선출고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기간 제품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연락과 일정 조율 문제로 시간적·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새상품 교환 또는 환불, 그리고 처리 지연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요청드립니다.
* 요구사항:
1. 하자 제품 즉시 회수
2. 새상품 즉시 배송하여 교환
3. 처리 지연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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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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