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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에어컨정상작동안함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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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6-17 2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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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에어호텔 체크인을하려고 가니깐 직원이 에어컨온도가 조절이안된다해서 24도까지된다함 여기어때홈페이지에 어떤 말도없음 그거에관한 그래서확인해보겠다하고 올라가서 에어컨만켜봄 24도는커녕 분명히 날이더워 28도이상일텐데 에어컨에서 뜨거우면서미지근한바람만나옴 아무것도 안건들고 바로환불요청했지만 해줄수없다함. 분명 방에이상이있는거고 사전에 고지도안해줬고 8만원주고땀뻘뻘훌리면서 잘수는 없으니 여기어때통해서 환불요청 상담사가 알아보고전화준다더니 규정상 안된다함 온도 규정이정해져있냐 실질적으로 직원을통해 확인해봤냐물어봤는데 그건또아님 24도로 설정이되있어고 문제가없다고 환불안된다함
실질적으로 24도로 제한있는것도 공지를해놓거나그런것도아닌데 그것도말이안되는데 24도는커녕 에어컨에서 미즈근한바람만나옴 말이안됨 온도에대한 규정이있는것도아니고
숙소는이용도안함그후로 카운터직원이랑통화해서 내가 미지근한바람이나오는게맞냐 물어봄 더워죽게는데 어떠게자냐 자기도 인정한다고함 그런데도 환불을안해줌 해결해주세요 대기업 2군대에서 이렇게 일처리하는게 이해가안됨 내가 돈이없어서 그런것도아니고 이건아닝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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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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