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강매로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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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츠탠수원인계점 ] 물건 강매로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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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현아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6-19 0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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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탠은 썬탠업체입니다. 25년 3월 18일 226,000원을 내고 20회 등록했습니다. 조건은 태닝로션 무료제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20회가 다되어서 미리 10회 금액 13만원을 5월13일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돈 13만원 줄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20회가 끝나는 5월 24일날, 다음부터는 태닝로션이 제공안된다고 자기네가 팔고있는 태닝로션을 사야된다고 강매를 하더라구요. 자기네가 팔고있는 태닝로션이 비싸서 개인적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로션만 사용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는 로션은 안되고 굳이 쓰려면 할인가로 태닝 못하고, 정상가로 태닝해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13만원 낼때부터 태닝로션 제공안된다고 했으면 전 안했을거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 태닝로션만 쓰게 했어도 계속 했을겁니다.
저는 자기네 팔고있는 태닝로션을 강매하는 상황이 이해도 안되고, 기분 나빠서 그럼 13만원 낸 10회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전액 환불 거절이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17,000만 보내왔습니다.
저는 13만원을 주고 한번도
사용안했으니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13만원 결재(5월13일) -->5월24일 태닝로션 강매-->6월 12일 본인 개인이 산 태닝로션 불가 -->환불요청-->환불거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난 다음, 그래도 환불받지 못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답변에 없으셔서요............그냥 내용증명으로 끝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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