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설커머스 당일구매품을 취소 진행하는 화면이 없어 불량제품으로 반품처리하니 반품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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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설커머스 당일구매품을 취소 진행하는 화면이 없어 불량제품으로 반품처리하니 반품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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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정
  • 조회수 : 508회
  • 작성일 : 12-07-10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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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셜커머스 쿠팡에서 나이키 슬리퍼와 티셔츠를 구매하고 구매당일 취소하려고 화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취소요청 진행하는 화면이 없어서 온라인 1:1 상담글 및 상담센터로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업체측에서 이미 상품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취소처리 안된다며 물건 도착하면 반품처리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취소처리가 안되니 반품을 하라구요? 요즘 온라인업체들이 택배반품비중 일부를 가져간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고 해당 쿠팡사이트에서 취소처리가 안되서 내가 구지 번거롭게 반품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반품비용까지 물어야하는것도 억울했지만 그래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이니 클릭을 한 내손가락을 저주하면서 참았네요. 근데 혹시나 해서 물건을 살펴 봤더니 나이키 로고가 마치 오래된 그림 유화처럼 쩍쩍 갈라져있고 새제품처럼 보이질 않았어요.분명 정품이라고 했는데 정품이 이렇게 된것도 이상하구요. 새제품인데 몇번 빨아서 너덜너덜 해진것처럼 상표로고가 변형된것이 불량이 아니라고 판명이 될리라 없겠다 싶어 쿠팡에 상담을 했더니 물건을 받아서 검수를 해봐야 불량에 의한 반품인지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나중에 제가 보낸 상품이 아닌것을불량 반품이 아니라고 우길까봐 제가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그래서 그사진도 함께 증거자료로 첨부하려고 했더니 ,,쿠팡. .또 어이없게도 사진첨부하는 시스템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사진보내겠다고 했는데 담당자 메일은 알려주지도 않고.. 업체에서 문자가 왔네요. 불량이 아니라는 판명으로 반품배송비 왕복 5,000원을 계좌로 입금해야 환불처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였어요.
원래 그런제품이래요. 로고 자체가 그렇게 제작이 된거라는데 참내.. 그런걸 살 사람이 어딨겠어요? 메이커는 상품의 로고를보고 식별하고 그 이름값을 지불하고 더 비싸더라도 메이커를 사는게 소비자 아닙니까??쿠팡측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품판정은 업체측의 권한이라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사진을 보낼테니 보고 판단해봐라.하니 보낼필요없대요. 쿠팡측에서 사진을 보고 불량이라고 판정을 한다해도 업체측에서 계속 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환불처리가 안된다는 이유랍니다. 쿠팡측에 민원을 제기 하고 싶다고 했더니 민원을 제기하는 화면도 없다며 상담으로 글을 남기래요. 민원처리 자체가 없는 소셜커머스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은건가 싶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찍은 불량품 사진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세요.수고하십시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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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소셜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과 관련하여 업체의 안일한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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