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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맨 ] 신축 아파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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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선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6-10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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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두달이 안되었습니다. 어제 현관 도어락에 건전지 교체 음성이 나와 교체 한 후,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게이트맨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안에 있어 문을 열어주어 들어 갈 수 있었고, 문제가 있나 싶어 건전지를 재교환 하려고 커버를 여니까 건전지가 뜨겁고 외부 막이 쪼그라들어 있어서, 게이트맨측과 통화하니, 기판이 녹은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신상품이라 재고도 보유가 안되어 있고, 당장 수리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중 입니다.
담당기사분이 본사에도 내용고지를 하였는데, 답변이 오기까지 2~3일이 소요 될 수도 있다고해서 그럼, 대체품 설치하여 임시사용을 하게 해주던지 대책을 내놔라고 말을하니, 안된다네요. 저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합니까?
요즘같은 흉흉한 세상에, 문을 잠그지도 못하고 잠을  자야하고, 문이 잠기면 들어올 수 없으니 가족외출도 안됩니다. 만약에, 밤에 자는동안 강도라도 들어와서 강력범죄가 발생될까 심히 염려 스러운데, 저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나는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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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도어록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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