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7246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05
1517245 생활용품 바크 김정화 2026-06-05
1517244 기타 오늘의분위기 노순애 2026-06-05
1517243 생활용품 BARC 바크 백인걸 2026-06-05
1517242 기타 삼점삼

처리중

운영방식
김미화 2026-06-05
1517227 유통 다이치(DAIICHI) 김단우 2026-06-05
1517224 기타 바크 이아라 2026-06-05
1517220 기타 탑스칼프 강서마곡점 박연희 2026-06-05
1517214 유통 지니어트 전송희 2026-06-05
1517213 식음료 강씨네밥상 장해진 2026-06-05
1517212 유통 현대샵 유현민 2026-06-05
1517211 식음료 육케아 이지원 2026-06-05
1517210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재옥 2026-06-05
1517209 기타 쿠팡 최남근 2026-06-05
1517208 유통 김캡쳐 양우길 2026-06-05
1517207 생활가전 신일전자 권순완 2026-06-05
1517200 생활용품 (주) 엘에스 이인경 2026-06-05
1517198 생활가전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6-05
1517197 금융 네이버 노지원 2026-06-05
1517195 생활용품 KT알파쇼핑 김태원 2026-06-05
1517191 기타 윙크패밀리 양진우 2026-06-05
1517190 생활가전 쿠쿠전자 송영필 2026-06-05
1517188 생활용품 베네통 박정숙 2026-06-05
1517181 서비스 삼쩜삼 윤주노 2026-06-05
1517180 유통 FABLEFOXER 오세진 2026-06-05
1517176 기타 정으로 홈케어 영덕점 최용숙 2026-06-05
1517174 기타 (주)우아한형제들 조희정 2026-06-05
1517172 생활가전 쿠쿠전자 오수진 2026-06-05
1517171 서비스 (주)천재교과서 안재형 2026-06-05
1517170 유통 어반

처리중

환불 불가
이미지 2026-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