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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플레이스엠 ] 평창펜션권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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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용주
  • 조회수 : 574회
  • 작성일 : 13-05-28 1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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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여름에 롯데홈쇼핑에서 평창팬션권을 판매를 하여 28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19평  성수기 2박 비수기 5박으로 해서 가격도 나쁘지않고 1년정도 안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수 있을것 같아구매하였습니다. 광고는 언제든 원하는때에 2,3일전 예약을 하고 다녀올수 있고 팬션이 3개정도 되니까
구매하면 즐거운여행을 할수 있다고 광고를 새벽까지 했죠

그래서 일주일정도후에 주말 예약을 해서 성수기 1박을 사용했습니다. 나름 즐겁게 보내고 와서 다음에도 또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다음달 부터입니다.

www.resortts.co.kr  더스타즈 리조트 에 가입을 하니 제가 사용할수 있는 비수기 5장, 성수기 1장이 나와있어서  평일날 가려고 로긴을 했더니 평일에도 주말에도 예약을 할수 없다고 다 예약이 찼다고 화면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너무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달로 보니까 한달에 2,3일 정도만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 평일로 사용가능 하다고 되어있고 제가 원하는 날짜는 전혀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더 우낀건 2,3개월뒤를 보려고 캘린더를 넘기니 당월하고 다음달 까지만 예약을 할수가있고 그 이후는 볼수도 없고 예약도 안되는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화를 하니 연결도 안되고  억울해서 해당 팬션 카르페디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나 텅텅 비어서 다 예약을 할수가 있는거예요

제가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더스타즈 리조트로 로긴해서 예약하려면 날짜도 전혀 쓸수가 없어서 예약도 안되는데 해당 홈피를 가면 빈방이많았던거죠 열이 받아서 해당 카르페디엠으로 전화해서  펜션권이 있는데 왜 방이 많은데 왜 예약이 안되고 하냐니까 자기네는 모른다며 무조건 더스타즈 리조트에 연락해서 항의하라고 하더군요  펜션권을 팔아먹으려고 이런 수를 썼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6/30일이면 종료가되는데
6박이나 남아 전혀 쓸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매월매월 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전혀 없다고 다 예약이 차서 사용할수없다고하더니
해당 펜션은 텅텅비어서 쓸수있고 차별하는것도 아니고 펜션권구입시 다른 고객들 보다 우선으로 예약가능하다고 그렇게 광고하면서 막상 이용하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소비자는 당하고만 있으라는건지

환불을 해주던지  펜션권을 사용하게 해주던지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업체의 횡포에 가만있을수가 없어 적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펜션권을 구입한 분들이 다 그럴것 같습니다.

여기다가올려도 해결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보길 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펜션이용권의 사용이 되지 않아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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