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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택배분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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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1,467회
  • 작성일 : 26-03-10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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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당근마켓물품 판매자로 cu반값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로 부터 5일후 택배가 멈춰있는것을 확인후 반나절동안 cu반값택배.롯데택배집하점소.롯데택배배송점소.롯데택배고객센터 통화후 물품분실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구매자한테 사과및 물품판매대금 택배비 전액 환불후  롯데택배 손해배상청구서 작성및 송금증 .택배송장을 메일로 청구하였습니다
3월10일 현재 실제계좌본인 이름과 당근거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개인정보이유로 당근마켓거래시 가명사용)지급거절되었고 물품가액의 80%로 서류가 올라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거래내역및 송금증과 택배송장스티커가 어떻게 있나요 ... 저는 물품을 이미판매한후 구매자한테 택배비 포함 물품가액전액 배상해준상태입니다
택배표준약관은 무시한체 자체적으로 만든 80%책정으로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결제서류를 올렸다는게 너무화가나고 어이없습니다 롯데 택배사의 잘못으로 인해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한테사과및 배상을 해주고도 물품가액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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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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