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않은 물품이 착불택배로 배송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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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하지않은 물품이 착불택배로 배송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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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겸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05-01 15:38:26

본문

몇일전 집으로 우리아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은품택배가 발송되니 택배비2500원을 준비하라고 하는 전화한통이 왔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위의 맨트한마디만하고 전화는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택배가 배송되어왔는데 일단 내용을 몰라 착불택배비를 지불하고 개봉해보니 화장품(58만 여원)과 샘플작은것 2개가 들어있더군요. 본화장품엔 일단개봉하지말라는 스티커가붙어있고 말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물품이 강제로 배송되는것도 모자라 택배비만지불하고 만들고 사정을 항의하기 위해 보내온곳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피해가 다수 발생될 여지가 있어 일단 배송자를 고발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고발대상 : 서울 광진구 구의동 65-46 B1전체 (다락 070-4388-0104), 발송자 전화 : 02-3425-1900
*보내온 품명 : SM(세혁)화장품

*고발내역 : 1. 신청하지도 않은 물품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발송(주소 등 개인정보 도용)
                2. 로젠택배(953-2961-8705), 집하점 217 광진, 착불2500원, 도착점 K520 이렇게 선불택배비를지불하게 한점(아직 중학생인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내용도 모르는 택배를 배송하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라며 항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례를 고발함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청하지도 않은 상품이 착불로 도착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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