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사기보험 피해...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는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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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사기보험 피해...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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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5-13 0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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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전 교보생명 이**FC?FD 라는분께 종신보험계약을 했습니다.<BR>계약관련당시 금액은 40만원선이였구요.. 종신보험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BR>내용인 즉슨, 아직혼인신고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제가 계약을 하였는데요.<BR>잘 아는분이라 계약내용으로 들은 내용은 적금 비슷하고 연금으로도 돌릴수있고, 적금이지만 실비보험도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금액부분과 그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BR>네일아트일을 하고있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우선 싸인만 하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안하고 워낙 믿고 있던분이라 싸인해주고 신랑 직장에가서도 신랑한테 그냥 싸인만 하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었고요.<BR>1년 6개월 그 이**이란 분이 지점을 옮기는바람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군요..<BR>전화와서 말하는내용이 종신보험 3억 2천&lt;죽어서 받는금액&gt; .. 적금아니냐고 물으니 종신보험이라고 하더군요.<BR>하도 화가나 이**이란분께 전화해서 이게 도대체 모냐..종신보험을 들라고 한것두 아니고 믿구 저축성이라고 하여 가입하였더니 .. 화가나서 그분한테 따지고 난후 우선 두달째 결재를 안하고있었습니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요.<BR>해지하기 위해서 물어보니 2달 연체가 되었다고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80만원정도를 붙쳐주면 이틀후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BR>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제가 연락해보니..해지환급금이 0원이라나... 우선 보험을 가입하면서 워낙 믿었던분이라 증권같은거 확인안하고 계약유지를 해온 저의 잘못도 인정합니다.<BR>이럴경우.. 어디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7백만원정도를 손해보게되었는데요.. 그 설계사가 절 속이고 가입했기 때문에 그분이 토해내야 되는건 아닌지...? <BR>전화민원을 계속적으로 올려 몇분이 일하는곳으로 찾아왔습니다만.. 결론이 즉슨 ... 니가 돈을 포기하구 해지하라~ 이런식...<BR>우선 설계사분이 교보생명이라는 회사이름으로 일하시는분 아닙니까~? 그런 사기꾼같은 설계사를 통해 돈을 버시나요~? 그런식으로 교육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저는 절대 포기 안할껍니다.<BR>교보생명이라는 회사에 절대적으로 실망하였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여 가입하셨는데 뒤늦게 종신형보험으로 확인되어 해지하실려고 2달동안 보험금 납부를 하지않았더니 환급금이 0원이라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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