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품질 관리 및 피해 본 소비자에 대한 대응 부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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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 품질 관리 및 피해 본 소비자에 대한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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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6-12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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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을 신차로 구입 했습니다.신차 구입후 본넥트 주변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현대차 A/S
신청하였고.휴가내서 정비 받았습니다.초기에 소음 원인을 찾지 못하여 차 상부 내부를 분해하는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결과 볼트 3곳이 완전하게 조여지지 않아 나는 소음으로 밝혀 졌습니다.한두푼 하는 차도 아니고 국내 최고급차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점검도 안하고 소비자에게 출고 해도 되는지?만약 볼트 미조임으로 추후 발생가능할수도 있는 대형사고에 대한 책임등 현대차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민원제기 하였으나.답변으로 해당 볼트 부실조임은 큰사고로 이여지지 않는 볼트라서 문제 없다는 답변과 현대차에 부실한 품질관리로 피해본 소비자(금전적.시간적)에 대한 대응을 물으니 A/S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리해주니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대차는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처럼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게 구축해야 하며 .금전적.시간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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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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