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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정보통신 ] 계약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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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6-10 2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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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배기킹을 오픈하면서 키오스크와 포스기, 카드단말기,싸인패드를  중고로 매입했습니다. 에이스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홍보를 나오셔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카드단말기와 싸인페드는  에이스정보통신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일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남자분3분이 오셔서 형식상 계약서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서 앞면에 보면 세번째빨간 마름모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자필로 무상수리를 적고 의무사용기간을 두줄 긋고직원에게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명함도 파일로 추가했습니다.
10일 전에 가게를 폐업하고 카드단말기와 싸인페드는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에이스 정보통신에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위약금을 440,000원 내라고 합니다.
명함과 게약서 수기부분을 말하자 그런직원 없고 위약금을 안내면 법적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약관  제16조를 보면
계약의 우선권에  제가 한말이 명함에 있던 직원과 했던 구두 계약이 별도 계약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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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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