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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예약과 위약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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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라선길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2-06-03 16:14:22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족과 고모네식구들이 현리물가로 낚시도하고 고기도구워먹고하려고 펜션예약을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는거라 사이트가 안떠서 그냥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했습니다.
근데 펜션주인이 물가가 근처라고해서 아무생각없이 아무대나 자도되니깐 낚시하려고 예약을했습니다.
그래서 비용10만원을 계좌이체해주었습니다.
팬션이름은 솔잎향기펜션이구
번호는 010 4004 3338 입니다.
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베라쿠르즈 한대였습니다.
근데 펜션이 산중이라 그랜드스타렉스는 4륜이아니라 올라가지 못하는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일단 물가가 어디냐고했더니 안내해주시겠다구해서 따라갓는데 근처도아니고
낚시도 하지못할곳에 한 4킬로떨어진곳인겁니다.
아버님께서는 미안해서인지 그냥 가자고했는데 가족들이 차가못올라가니
딴곳을찾자고해서 딴곳을찾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다시 취소를 해달라고 물가도 멀고 해서 그렇다고 위약금을 드리고 저희쪽에서 취소하겠다고하니 무슨 말도안되게 취소를 못한다고 못주겠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니
돈을 안주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구하고 전화를끊었구요예약은 6월1일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바로갔었던거구요 저희쪽에서 몇일전부터예약한게 아니니깐 그래도 인간적으로 30%라도뺀 7만원이라도 줘야 마땅한게아닙니까? 꼭 잘좀처리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펜션을 예약후 예약취소를 요청하니 취소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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