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블루베리(농약 기준치 초과 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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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냉동블루베리(농약 기준치 초과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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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세라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6-04 1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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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기준치초과인 제품을 작년 11월 21일에 샀으며 갑자기 이번주에 뜬금없이 회수조치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농약기준치초과 이며 제품을 다먹었을경우 환불없음. 이 문구가 너무 어이가없고 사과의 말도없고 냉동블루베리 같은경우 바로 쓰는제품으로 따로 세척을 안하고 쓰는데 저희같은경우 디저트카페를 하고있는데 2kg를 사서 음료,디저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못해도 100잔넘게 손님께 나갔고 저희 가족도 먹었는데 사과한마디없고,쿠팡에 직접 전화를 걸었을때 환불은 필요없다 농약이 말이돼냐 피해보상은 어찌할꺼냐 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말을 바꾸어 제가 산 제품이 리콜 제품이 아니라 안심해도된다는 개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요. 당일날 온 회수조치 문자도 있는데 다른제품이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자꾸 모르쇠로 못들은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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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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