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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하노원 ] 다이어트 모델 체험 피해 보증금환불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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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6-05 1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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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모델 환불이 가능할지 문의하려고 가입했습니다.

조건은 10키로 감량이고 보증금은 원래 비용의 50%인 350만원입니다.
관리받고 난 뒤에 잰 몸무게를 다음 관리때까지 유지하는것이 조건이고
보증금은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해당카드 결제일전에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저는 비용을 내는 부분이 없다고 안심 시켰습니다.
식사도 3끼 잘 챙겨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단, 관리 후 몸무게를 유지못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데 2번 오버시 일반회원으로 전환됩니다.
보증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목표한 10Kg는 횟수 제한 없이
관리해줘서 체중 감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 한달가량 총 11회 관리를 받았고
실제로 관리실에서 인바디 전 후로 측정시
몸무게는 2~500g정도만 감량되었습니다.
채수분이 빠지는게 아니라 채지방만 빠지는거라며
관리 전 후를 인바디로 측정해서 보여주는데
채지방이 빠진다기보단 그냥 몸무게가 빠진걸로 보인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안빠지는 이유가 순환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체중 감량을 해보려고
오히려 제 스스로 식단을 타이트하게 하고, 매일 1시간씩 실내자전거를 타며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운동을해서 관리를 받지 않을때에
더 감량해서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g, 500g 한번씩오버되서
전 패널티 2번 적용이 되었고 모델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전 더이상 관리를 받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 11회 사용한 비용을내고 끝내자고 하니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라도 뺴야하는 살인데
앞으로 관리받고 10kg 감량하는게 훨씬 이익이라고 회유를 합니다.
제가 낸 보증금은 모델용으로 기존 비용의 50% 금액이고 일 관리비용으로 계산할 경우 303만원이라고 합니다.

1. 전 이 업체를 통해서 살이 빠지지 않았고, 제 노력으로 감량이 되었습니다.

2. 전 재가 사용한 요금만 내고 그만 하고 싶은데, 돈은 못돌려주고 관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3. 전 프로그램별 객단가를 계약시점에 보여주지 않아서 확인 할수 없었습니다.

4. 다이어트 체험 모델로 유혹한뒤 일반 회원으로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는 이 업체에 저같은 희생양이 없길 바랍니다.

전 350만원을 그곳에 결제를 해야하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제가 환불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걸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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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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