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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태블릿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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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일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6-11 1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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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을 큰애7살때부터 지금까지하고 둘째막둥이도 하고있는데 앞전테블릿이 계속말썽이라 책으로 수업힌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바뀌면서 지부장이라는 사람이와서 태블릿권유를 햇고 전 자꾸 팬이랑지우개가 고장이나서 있는것도안쓴다고 안한다햇었는데 지부장이 요즘꺼는 고장도안나고 잘됫다고 애들 한데도 좋다고 해서 진짜문제없냐니까 없다 그래서 햇는데 4개월만에 팬이또 말썽이라 전화하니 그건 소모품이라2000원주고 사야한답니다 이천원이문제가아니라 첨부터 고장없이잘쓸수있다하고선 이제와서 쓰는사람따라틀리다 자기는 3년동안문제없었다 합니다 저는 이걸해지해달라 소모품 얘기도 나한테한적도 없으면서 해지해달라니까 위약금을 내랍니다 전 첨부터 안한다했는데 이상없다고. 하라해놓고선 이제와선 이럽니다 선생님 바뀔때도 저한데 말도없이 다른선생님 모셔와선 갑자기 선생님 바뀐다고 그러고 그런것도 다이해하고 넘어가주니 아주 내가 뭐같이 보이나봅니다 이거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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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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