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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대차 한정담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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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우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4-12 2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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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요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자차 부분은 자기 자동차에 고장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보장받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차대차 한정담보특약이란 것을 만들어서 다른 차량에 의한 손해와 도난시에만 보장받는 것으로 하여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걸로 오인하게 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2. 차대차 한정담보특약
자기차량손해를 들면 다른 자동차나 물체와의 충돌, 침수 또는 벼락 등으로 생긴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가 비싼 것이 흠. 차대차 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약에 들면 충돌과 도난에 따른 손해만 보상받기에 보험료를 그만큼 아낄 수 있다.

3. 오인 사항
차대차 충돌 부분을 다른 차량에 의한 자동차 파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과의 사고에 한해서만 보장받는다는 특약에 가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특약을 차량에 의한 충돌에 한정된다는 점을 약관과 설명을 곁들하며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와의 충돌, 로드킬, 인사사고 등 움직이는 물체와의 사고시에는 전혀 보상을 못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차단독의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건지, 길가에 서있는 폐차와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하는 건지, 주차 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어떤지, 오직 차량과의 사고시에만 보상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료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은 자차단독시에는 제외됩니다라는 말로써 보험금 지급의무에서 면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차대차 한정담보특약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차량과의 사고시와 도난시에만 보상받습니다라는 점을 명료하게 설명하도록 해주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다시 설명하여 자차부분을 신중하게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쪽짜리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어 놓고 가격이 싼 것처럼 유도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들을 우롱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대차 한정담보특약이라는 보험상품 특약사항이 차량과의 사고 와 도난 시에만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 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부분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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