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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아고다 객실 금액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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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인성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6-24 2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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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로 처음에 웨일로 숙소 59,043원(부가세포함전)으로 보고 결제를 진행했는데 카드결제를 했는데 결제되고 바로 최소가 됨. 카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카드로 결제3회 해봤는데 계속 같은 상황으로 카드에 문제가 있나 싶어 카카오페이결제 시도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결제후 즉시 결제최소가 되네요. 혹시 몰라 페이결제도 3회 시도하고나서 다시 시도하려고하니 숙소금액이 71,441원으로 변경됨. 숙소에 연락하니 숙소는 네이버나 타어플에서는 10만원정도라고 함. 현재 금액은 아고다에서 결제 가능한 금액이니 아고다에 전화하라고 하여 고객센터에 전화함. 아고다 첫 상담사는 아고다 시스템 문제다보니 바로 해결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여 오른 금액으로 결제를 시도했더니 처음엔 승인이 되더니 1분후쯤 또 결제 취소가 됨. 너무 화가나서 다시 아고다 연락하니 아고다 시스템에서 결제금액오류로 잘 못 올라갔다라는 답변을 받음. 한번도 아니고 두번을....... 그럼 현재 얼마에 결제가능하냐 물어보니 10만원정도라고 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합니다. 아고다측에 제재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하나밖에 안올라가서 첫 결제금액 사진만 보냅니다. 두번째 사진도 있으니 필요시 말씀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1.JPG (43.4K) DATE : 2025-06-24 20:02: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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