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콘텐츠결제가 되었는데요.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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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엔터테인먼트 ] 휴대폰 콘텐츠결제가 되었는데요.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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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명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6-13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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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19시 조금 넘어서 제 핸드폰으로 구글플레이에서 한게임포커 아바타 구매로 589,000원 (149,000원씩 총 4번) 결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날 안으로 밖으로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 휴대폰을 두고 왔던 것 같은데 제 3자의 누군가가 제 핸드폰을 취득하여 결제한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확인해보니 미성년자 자녀와 그의 친구들이 제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더라구요. 아주 호되게 혼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콘텐츠로 아이템을 사면 산 가격의 85프로를 돈으로 주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상대방이 시키는대로 한게임포커를 다운로드받고 그 사람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한 뒤에 결제를 하였고, 최초 이야기 한 대로 돈으로 보상해달라하였으나 카톡차단과 함께 먹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구글플레이와 한게임에 여러차례 신고접수와 문의요청을 드렸으나 전부 환불 거절을 하였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는 개발사(한게임)에 요청을 하라고 하던데, 한게임포커측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혜택을 소진한 상태라고하면서 거부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요청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구글플레이에 문의한 내용은 핸드폰은 제가 주인이고 구글아이디도 저의 계정인데
한게임은 저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인데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구글계정과 한게임계정의 본인이 일치해야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하는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매칭이 되어야 결제가 이루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상이할수있다. 단답형의 이야기만 전달받았습니다.
■한게임에 문의한 내용은 상대방이 받은 헤택을 전부 소진하였다고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매내역을 보니 아바타였다. 구매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 핸드폰으로 결제하였으니 환불을 못해준다였습니다. 제가 상대방 아이디까지 알려줬는데도 답변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템을 어디에 사용을 했으며, 도박처럼 돈걸고 지면 없어지는 아이템인건지(1회성 아이템인건지) 아니면 아바타면 상품 산걸 그 계정 아이템을 삭제해주고 결제취소요청해달라고하니 상대방이 어떻게 사용한건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알려줄수없다고합니다.(한게임은 불법사이트가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고 결제한 사람이 요청을 하는건데도 거부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언론이나 요새 이야기 나오는거 보니 한게임측에서 아이템구매를 부추기는 형식으로 간다고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게임에서 지게 만들어서) 이건 추측일뿐이지만 한게임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도박같은 게임류들...
상대방의 아이디도 알고, 제가 본인이라는거 인증까지 하고 결제한 핸드폰의 주인이 아니라고하는데 왜 처리를 안해주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것도 아닙니다.
도움주실수있으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제 미성년자녀의 행동도 잘못되었지만
사기치고 먹튀하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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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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