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흥동에 있는 참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전 대흥동에 있는 참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형주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2-08-28 11:43:11

본문

요번에 개인사정상 임대 아파트가 말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7천 5백에 월 15만원을 주면서 2년을 살았지요,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 짐이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도배와 장판이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날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배를 직접 재료를 사다가 힘들게 했지요,
산뜻한 마음으로 도배를 할때 그곳 관리 소장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웃이 이사가면서 도배와 장판을 한 집은 건물 파손이란 명목으로 파손비용을 물고 가는 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파트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건물 파손시 원상 복구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도배와 장판을 하였을 때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날이되어서 이사짐을 모두 내리고 관리 소장이 왔는데, 파손에 대해서 정검을하는데 처음 하는 말이 파손에 대해서는 도배와 장판의 상태만을 본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 화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관리 소장이 와서 파손 부의를 도배와 장판만을 본다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하던지 아니면 구두라도 계약당시 정확하게 말을 했으면 더럽더라도 그 상태로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사를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집을 비울 때에는 도배를 했다는 이유로 변상을 요구하고 변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 7천 5백이란 돈을 내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걸구 이사를 해야 하고 이사가는 곳에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여서 7천5백이란 돈에서 변상금 82만원을 제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도배와 장판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관리 소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많이 더러우면 이야기를 해서 정말 더러운 부분만을 보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파트가 지어진지 6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입자가 들어와 살다간 그곳을 단지 본인 회사가 원하지 않는 도배를 했다고 변상을 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정말 도배와 장판이 중요하면 계액약서에 정확히 기제를 하는 것이 옳으메도 불구하고 변상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 줄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횡포는 어느 나라인지, 도배를 하여서 그곳이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살았다면 감사할 일이지 변상을 하라는 것은 상식이상이며
더욱히 5-6년을 사용한 곳의 도배값을 새도배지 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르고 도배를 한 쪽도 잘못이 있다고 치면 , 계약서에 기제를 하지 않고, 구두로도 알려주지 않은 회사쪽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세입자만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사례를 같고 있는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의 경우 "을", 즉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아파트관리규정을 살펴보아서 도배장판의 교체주기가 몇 년으로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상에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약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 1)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764 생활가전 미닉스 임재환 2026-06-15
1521757 서비스 우체국택배 오한길 2026-06-15
1521752 생활가전 뉴페이스 인터내셔널 방혁준 2026-06-15
1521749 기타 d2q3hohjre2qnn.cloudfront.net 김가영 2026-06-15
1521748 생활가전 LG전자 황인석 2026-06-15
1521746 유통 H몰 박도수 2026-06-15
1521745 통신 주식회사 우리튜브

처리중

환불불가
박경민 2026-06-15
1521744 유통 여기어때 이강욱 2026-06-15
1521742 서비스 웅진씽크빅 박윤희 2026-06-15
1521741 기타 헬스보이짐 평택역점 권허준 2026-06-15
1521736 통신 SK텔레콤 김지윤 2026-06-15
1521733 기타 Cj대한통운 조미령 2026-06-15
1521722 항공·여행 에어부산 김동진 2026-06-15
1521720 항공·여행 속초아이파크호텔 최태규 2026-06-15
1521718 서비스 NC소프트 민경준 2026-06-15
1521714 기타 https://www.lemarry.co.kr/ 온경미 2026-06-15
1521708 생활가전 신일전자 이지안 2026-06-15
1521707 생활가전 LG전자 주향미 2026-06-15
1521704 서비스 구글플레이 로블록스 박향경 2026-06-15
1521703 기타 그램한의원 이수빈 2026-06-15
1521699 자동차 현대블루핸즈서비스센터 김경민 2026-06-15
1521685 항공·여행 트립닷컴 정소진 2026-06-15
1521683 생활용품 까사미아

처리중

팔썩음
이희경 2026-06-15
1521682 식음료 뉴트리오닉 이종택 2026-06-15
1521681 생활용품 P-31 코리아 정명옥 2026-06-15
1521680 기타 크린토피아 신길삼환점 문형석 2026-06-15
1521679 생활용품 하이산 이지훈 2026-06-15
1521678 기타 이디야 허지영 2026-06-15
1521676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배상현 2026-06-15
1521675 기타 삼삼엠투 김경제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