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교환 환불 스티커 부착후 교환/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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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마트 ] 임의로 교환 환불 스티커 부착후 교환/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남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6-09 1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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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점 이마트에서  선풍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하고자 하였으나 소음이 너무 커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봉인 지점에  교환 한불 규정을 임의로 정하여 붙여 놓고 개봉하였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개봉하고 가동을 해 보아야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음을 인정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교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임의로 정해논 규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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