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위치 알트온의 부당 독점거래에 따른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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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온 ] 스마트 스위치 알트온의 부당 독점거래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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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도은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6-04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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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암산코오롱 하늘채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전국의 아파트 코오롱이 이 스마트 스위치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대체불가한 이 회사의 제품을 계속 쓰는지 의문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8여년동안
스마트 스위치 고장으로 그럴때마다 AS를 받았습니다. 밤에도 전등이 제 멋대로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칠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스위치의 가격이 터무니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부터 스위치 한개는 16만원 가량했으며
32평을 기준으로 방 전체 전등을 갈면 5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 출장비는 33000원입니다.

아파트 단톡방이 생기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입대위 주도로 알트온과 출장비, 원가 절감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알트온 회사는 현재 전체 코오롱 아파트를 독점하고 있어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트온 as 접수처에 연락해
본사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
자기들은 메신저로 소통한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데
대행업체라고 하는 수리기사님은
본사와 통화해서 출장비, 원가 절감 협상이 결렬되어 적용하지 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독점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스위치가 잘 고장이 나니
여러집이 모여 함께 AS접수를 하면
출장비 33000원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건데
회사 담당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제조원: (주)알트온
판매원: (주)씨브이네트 에

강력한 제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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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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